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B씨는 지난해 7월 60대 남성 A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알렸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유00씨는 또 지난해 8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페가수스 가입코드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페가수스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